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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3 2012고단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임차한 인천시 부평구 D아파트 3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E에게 전화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이곳에 설정된 채무를 승계하려면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 임차인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먼저 옮겨 놓고 당신이 바로 이사를 가면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원래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충당할 목적이었고 당시 다른 금융권 채무가 500,000,000원 이상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2.경 주소지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로 전입신고 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22,4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 140,000,000원 중 15,000,000원만을 교부하여 나머지 1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려 1억 2천 5백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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