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양도 받은 F에 대한 3개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들’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F 사이의 2010. 9. 6.자 합의에 의하여 모두 소멸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이미 배당절차에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아 사실상 가치가 없는 채권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상속재산 정리에 도움을 준 수고비의 대가로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이었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을 위해 형식상으로 양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와 D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 역시 허위의 고소가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죄 및 무고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채권들로부터 배당을 받아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와 D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H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이 사건 채권들을 형식적으로 양도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수고비조로 이 사건 채권들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