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3. 09:2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용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이용소 왼쪽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 장소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소 오른쪽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00: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2019. 10. 8.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자신을 G병원에 응급입원시킨 사실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던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너 아가리 털어버린다, 눈 깔어 안 깔면 아가리 털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파출소 근무일지, 응급입원 의뢰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