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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4:35경 경북 영천시 신녕면 치산효령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면 58.4km지점을 상주 쪽에서 영천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로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인 1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1,889,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각 사진(순번 26번)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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