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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6. 22:00경부터 다음 날 03:5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 106호실에서, 여관방에 물과 휴지가 없다는 구실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와 연결된 인터폰을 반복하여 누르고 위 106호실과 카운터 입구를 오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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