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C 위에 있는 농가용 창고 1동(면적 194㎡), 무허가 창고 1동(면적 115㎡), D 위에 있는 버섯재배사 1동(면적 163㎡)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E, F, G은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농가용 창고 1동을 E이 물류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E에게 임대하고, E은 위 농가용 창고 1동을 임차하여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농가용 창고를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무허가 창고 1동을 F가 물류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F에게 임대하고, F는 위 무허가 창고 1동을 임차하여 도색원료를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모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버섯재배사 1동을 G이 물류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G에게 임대하고, G은 위 버섯재배사 1동을 임차하여 생활용품 등의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버섯재배사를 생활용품 등 보관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