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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2600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 D(여, 43세 과 스마트폰 어플인 “E”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하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욕설과 신경질을 내는 등의 언행을 수시로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19.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동에 있는 남한산성 삼거리 도로변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아반떼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모텔에 가서 줄 것이 있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으며 “지금 니가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냐, 너를 죽이고 싶어,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참고 있다. 함께 모텔에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성남시 수정구 G라는 상호의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1. 12. 19. 18:30경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모텔 방안에 비치된 전화기의 코드를 뽑아버려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 등이 쓰여 있는 파란색 노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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