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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노564
업무상횡령등
Text

1. Defendant A’s acquittal of the part of the lower judgment regarding “B-related violation of the Political Funds Act.”

Reasons

(b)after making payments of KRW 1,931,90 with the premium, KRW 711,110 with the vehicle registration fee following the deposit into S’s virtual settlement account, and then recognizing the fact that the remaining money remains after being appropriated for KRW 100,000 with the vehicle contract amount of KRW 750,000 with its money added to the remaining money and then being conveyed the vehicle to S;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U 승용차가 S에게 인도되기 직전인 2015. 11. 중순경 피고인과 AV이 나눈 대화내용(증거순번 127번), ② AV이 피고인에게 차량 인도일인 2015. 11. 19. “보험료 결제 부탁드립니다. DD은행 AV DE. 711,000원” AV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는 711,110원이다.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11. 20. A가 주문한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 등을 알려주면서 “거기에 제 보험료도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보험료 결제를 각 요구한 사실(증거순번 134번) 등을 종합하면, U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납부책임을 S이 피고인에게 떠넘겼고,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AV을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AV을 통해 S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준 이상, 위 인도시점에 보험료를 포함한 U 차량 전체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며, U 승용차 보험료도 피고인이 S에게 공여한 뇌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검사는 U 승용차 관련 뇌물공여액을 30,011,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AV이 위 차량 구입 및 인도 과정에서 지출한 돈은 합계 29,999,010원(= 계약금 100,000원 나머지 차량대금 26,506,000원 차량등록비 1,931,900원 보험료 711,110원 내비게이션 대금 750,000원)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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