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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7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검사가 위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F 원심이 피고인 A, F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F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E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대한민국과 중국을 오가며 7년 이상 도박공간개설범죄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도금 입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직접 직원을 채용ㆍ관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도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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