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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18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세종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1. 6. 23.로부터 1년, 즉 2012. 6. 22.까지)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B 아파트 612동 3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전매제한 기간 중인 2011. 6. 27.경 충남 연기군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고, D에게 분양계약서 원본, 권리확보 서류 일체를 교부한 후 그를 통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게 함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수사기록 187, 218면 이하)

1. 매수인 진술서(수사기록 233면)

1. 주택분양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35면)

1. 권리확보서류 사본(수사기록 2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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