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상가에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위 상가의 관리소장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그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평상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26. 12: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상가 관리사무소 내에서 상가 번영회 회장인 F, 그 일행 G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관리소장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였으나 불응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캐비넷에 보관 중인 십자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 열쇠고리(이하 ‘이 사건 열쇠고리’라 한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의 위 상가의 점포별 전기검침 정산표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09. 2. 14.경부터 C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고만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상가번영회 회장 H은 2011. 9. 15.경 회장직을 사퇴하여 그 무렵부터 부회장 F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점, 이후 F은 D이 명예훼손 및 횡령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D에게 관리사무소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2011. 9. 26. 12:30경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열쇠고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열쇠고리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유자인 상가번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