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3명의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2019. 4. 10. 18:00경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일명 ‘E’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9. 3.말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0만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일명 ‘E’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2019. 3.말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