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1 2019고단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9. 12. 8: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