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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07 2019고합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15:43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해 억울해서 술을 먹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팔뚝과 손을 잡아 주물럭거리고, 계속하여 함께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팔뚝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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