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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0 2012고단1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4. 무렵 전남 장성군 D공업사에서, 중개인 E을 통하여 피해자 C과 사이에 ‘F’ 굴삭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굴삭기를 5,550만 원에 매도할 테니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잔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의 소유자인 G로부터 이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미 2010. 5. 31. 동양생명으로부터 H 명의로 5,9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굴삭기를 H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동양생명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6. 25. 잔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6. K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L’ 굴삭기를 7,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아주캐피탈로부터 굴삭기 매매대금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그 대출금 5,5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해주고, 나머지 대금 1,500만 원은 추후 지급해라. 그러면 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일단 굴삭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M 소유로서, 피고인은 그 당시 M으로부터 위 굴삭기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거나 위와 같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을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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