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0: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낯선 사람이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이 위 출입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언행, 행동,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작성자 G 대상 전화진술), 수사보고(G의 일행이 촬영한 영상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채증한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