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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4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08:45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0-52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삼성래미안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누비라웨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누비라웨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9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누비라웨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및 뒷범퍼 등을 수리비 62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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