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자자재 등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1. 24.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2기)에 ‘매출처: C, 세금계산서 매수: 2매, 공급가액 21,360,000원’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재 중 세금계산서 1매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고도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수사기록 17면)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측과 사이에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2매 중 공급가액 10,000,000원짜리 1매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① 2008년 1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8. 7. 11.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대일기공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36,9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10,45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