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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4 2019고단268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중국 보따리상 등 고객들을 모집하고, B은 그 고객들이 B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한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한 후 약 0.1%의 수수료를 제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피고인은 위 원화를 인출하여 환전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환치기’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5. 29.경 중국 보따리상인 불상자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아 B이 사용하는 계좌를 안내해 주고, B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501,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76,299,000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D에서 확인한 ‘A’의 사진과 계좌 첨부), 내사보고(‘A’가 환치기 범행에 사용한 계좌 특정), 내사보고(B이 공범 A에게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B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1. B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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