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92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16. 20:40경 삼척시 E시장 2층 “F식당”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문틀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소요되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18. 19:40경 강원 삼척시 E시장 2층 소재 피해자 C(51세)이 거주하는 G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발로 배 부위와 성기부위를 10여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바닥에 쳐 깬 후 그 병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등부위가 약 3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자 이를 빼앗은 후 상가 바깥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여 시가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날 23:45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C과 다툰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 벽에 걸려 있는 대형거울에 적색 락카로 “저지인간”이라는 글씨를 써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적색 락카통으로 머리를 1회,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807』 피고인은 2012. 5. 19. 00:10경 삼척시 E시장 2층 'H'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1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놈이 왜 왔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