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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3노1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4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일부 범죄(2012고단6574 사건)에 대하여 재판받는 도중에도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한 점,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범행기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록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말미암아 처와 어린 자녀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피고인의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조치는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2고단5973호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2012고단6574호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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