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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32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서초구 B 201B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주)멀티비츠이미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저작물 4점(이미지번호 200024017-001/20116387-001/Digital vision, ETE 088/Stockbyte, sp000803/photodisc)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위 회사 홈페이지(D)에 무단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주)멀티이미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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