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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노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드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과거에도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을 방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국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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