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0. 9. 1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주택가 골목길을 단대동 쪽에서 금광교회 쪽을 향하여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좁은 골목길로 양쪽 통행이 어려워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진입로 시작지점에 진입금지가 노면에 표시된 일방통행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주의 표지를 잘 살펴 교통표지 지시에 따라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 표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오는 피해자 D(10세)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모습,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