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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19 2019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17:47경 부안군 B시장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미술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적발 경위, 동종 범행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7. 벌금 100만 원, 2000. 5. 15. 벌금 15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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