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The Plaintiff’s initial assertion is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Cause of Claim”. On October 25, 2016, the Defendant, from the preparatory document of October 25, 2016, obtained unjust enrichment of KRW 102,238,00 by unfairly giving and receiving cash from the Plaintiff by taking advantage of the Plaintiff’s position as the supplier’s employee, and subsequently changed the cause of the claim to seek restitution of KRW 102,238,000 as unjust enrichment.
The defendant asserts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did not take charge of C delivery contract affairs and did not gain any pecuniary gain, and that even if not, the plaintiff's alleged benefit constitutes illegal consideration and thus it cannot seek the return thereof.
2. 판 단 갑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납품 관련 금전 수수 다만, 원고측과 피고가 형사처벌 받은 자료는 없고, 금액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상태이다.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관련 법리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으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여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아닌 한, 급여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48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등 참조), 위 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3Da41722 delivered on November 27, 2003,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