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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22 2012고단439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10. 홍성군청으로부터 장비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9. 11. 위 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E의 8월분 급여로 1,691,23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52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보조금 중 100,051,220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조금 지급 결의서, 장비변경사업 물품변경 관련 서류,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관련서류, 정산보고서, 건축현황, 수사보고(보조금 집행정산서에 대하여), 통장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비로 보조금의 목적사업을 완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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