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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60』 피고인은 2019. 9. 2. 05: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첨부) 『2019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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