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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1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18:2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사람끼리 싸운다. 돌을 던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마을 주민에게 질문을 하자, E에게 ‘야 십할 놈아! 세금만 축내는 경찰 개새끼가 여기는 뭐하러 왔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는 수도에 연결된 호스로 E에게 약 1~2분간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범죄 3회를 포함해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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