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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2. 03. 11. 0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피해자 E(24세)와 여자 문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E가 자신의 옷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서로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합세하여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도 합세하여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F은 공동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싸움을 제지하던 경비 요원인 피해자 G(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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