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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커피숍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지인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위험성과 그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7. 7. 1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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