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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1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2. 28.부터 2012.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확인서

1. 고발장, 부동산임대차게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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