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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65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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