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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346
강제추행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ccording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can sufficiently recognize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2. From the time the victim alleged that he was guilty of indecent act at the site of the case, the Defendant consistently stated that he did not commit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and his conduct to the investigation agency, the lower court, and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at he did not commit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and provided that he merely asked the victim whether he was decent or not.

Although the victim has made a statement at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court of the court below as the main evidence that seems to correspond to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each of the victim's statements is difficult to believe for the following reasons.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친구들과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화를 삭이고, 바람을 쐬기 위해 주점 앞 계단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편으로 다가와 자신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흔들면서 ‘아가씨,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서 헌팅을 하는 줄 알고 아무런 대답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한손을 자신의 상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밑 오른쪽 가슴을 아래위로 살짝 흔든 후 손으로 움켜쥐듯 만졌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술 많이 안 취했으니까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한손으로 주무르듯 만져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아는 오빠들한테 연락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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