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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17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을 통과하는 지하철 2호선 객차에서 피해자 B의 오빠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만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LG전자, 일련번호 107CPFT003291)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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