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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6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G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북 완주군 G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그 사업부지를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였던 사실(피고인의 동업자인 J이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K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L와 사이에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F 주식회사는 위 G아파트 총 600세대 중 480세대 이상의 분양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는데 480세대 이상의 분양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전무가 아니고, F 주식회사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외에 별다른 자금원이 없고, 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던 상황도 아니어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북신체장애인협회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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