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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4 2019노29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열람 당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과 같이 업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② 아파트 CCTV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방범, 사고발생시 증거확보 등을 위해 설치된 것이고 입주민이 CCTV 영상 검색(열람)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밤마다 모르는 아저씨가 집에 와서 놀아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한 것이고 신청사유를 다소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뿐이므로 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촬영한 CCTV 영상의 B의 모습은 흐릿하고 일반적으로 식별 가능성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불법 유통시킴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2015. 7. 24. 신설된 조항이다.

피고인은 해당 CCTV 영상 중 일부를 촬영하여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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