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3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지간이다.
1. 2010년 12월 일자불상 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12월 일자불상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 가슴이 참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0. 시간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큰 것 봐라, 예쁘다”며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년 1월 일자불상 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주거지 평면도 및 사진, 가족관계등록부 등 송부의뢰
1. 수사협조의뢰건 회신(심리검사 평가결과서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약식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