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3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지간이다.

1. 2010년 12월 일자불상 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12월 일자불상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 가슴이 참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0. 시간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큰 것 봐라, 예쁘다”며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년 1월 일자불상 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주거지 평면도 및 사진, 가족관계등록부 등 송부의뢰

1. 수사협조의뢰건 회신(심리검사 평가결과서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약식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