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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1.20 2019노231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합의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져 왔으며, 그 이후 피해자의 제안으로 골프여행을 함께 가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에 기인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9. 1. 17.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미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실토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심의 유죄로 인정한 각 협박죄는 동일한 범의 하에 한 달 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된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간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 는 각자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결별과 재회를 반복하다

2018. 12.경 결국 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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