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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8 2019고단1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29. 15:07경 익산시 동서로 122 배산해장촌 사거리 부근 교차로를 옛골 방향에서 배산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무렵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9. 8. 30. 11:53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기능 부전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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