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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1.20 2019노37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피해자 환부)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경 손목을 자해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자살시도를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경계성 인격장애, 우울장애,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수사 도중에도 자살을 기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그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도 이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차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찢어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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