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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364889
예금 확인의 소
Text

1. The plaintiff's main claim is dismissed.

2. The Defendant’s KRW 9,105,698 and its relation to the Plaintiff on November 28, 2015.

Reasons

1. Basic facts

A. On August 19, 2014, the Plaintiff applied for Internet banking service at the time of filing an application for comprehensive transaction with the Defendant bank. On August 25, 2014,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Defendant to open e-regular installment savings and deposit KRW 3,500,000 per month (hereinafter “instant installment savings contract”)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1’s statement on the deposit claim, and deposited KRW 14 million in the relevant account around November 27, 2014, pursuan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s, the basic terms and conditions of deposit transactions, and the Internet deposit agreement, and deposit KRW 10,000,000 in the relevant account (hereinafter “instant deposit contract”) with the Defendant,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2’s deposit claim.

나. 원고는 2014. 12. 12. 16:00경 원고의 휴대전화(B)로 발신번호가 'C'인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상대방인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D라는 사람을 아느냐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과인데 D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고 통장을 샀다고 하니 당신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며 담당검사와 통화하라며 전화를 연결하였고, 다시 전화받은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D 금융사기사건을 담당하는 E 검사이며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D가 원고에게서 100만 원에 통장을 샀다고 하였고, 당신도 공범이니 그러면 사실확인을 하도록 홈페이지 주소창에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입력하라’고 하자, 원고는 그 자가 불러주는 대로 입력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에 들어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각 입력하였으며, 그 자에게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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