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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사기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1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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