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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5:3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주소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 C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4회,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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