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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7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주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지주작업 약정서’에는 ‘토지작업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동의서 또는 매도의향서 등을 받아와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수사기록 제5쪽 등), ② G은 원심법정에서 지주작업은 주민들에게 찾아가 땅을 팔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지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땅을 팔기 위해 시세를 알아보고 인근 지주들의 의향도 확인하는 등 쉽사리 판매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약이 진행되어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선뜻 동의서 또는 매도의향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지급받은 1,300만 원은 지주작업을 위한 비용 외에 지주작업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담당한 지주작업이란 매도인에게 땅을 팔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동의서 또는 매도의향서까지 받을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도인의 성명, 지번, 매도금액이 적힌 지주작업 현황보고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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