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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23경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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