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100491
파면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March 21, 1992, the Plaintiff completed the Korea Army Academy at Army as the 48th period, and was appointed as the Army Armed Forces (military No. B) on March 21, 1992, and the head of the division of the division of the two group CD from January 30, 2012 to January 19, 2014, and the rank at the time was the Army Age.

B. On April 30, 2015, the Plaintiff was subject to a request for disciplinary decision against the Plaintiff under the name of “violation of dignity” (violation of gender) and the disciplinary decision was made on June 30, 2015.

원고는 1997. 2. 21. 배우자 E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10. 11. 2군단 D과 설악산 등산을 가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여군인 F 대위 G에게 귓속말로 ‘사랑한다’며 호감을 표현하여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한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내 아이를 낳아 달라, 조만간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니 전역 후 시골에서 함께 살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2013. 5.경까지 상호 합의하에 춘천시내 모텔 등지에서 총 5~6회에 걸쳐 성교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하 이 부분 징계사실을 ‘제1징계사실’이라 한다) 2013. 3.경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미혼 여군인 H 중위 I과 춘천시내에서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나와 모텔에 가겠느냐’는 의사를 묻고 상호 합의하에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2013. 4.경 원고가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시 I 중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나가 성교하고, 2013. 6.말경까지 춘천시내 모텔 등지에서 총 10여회에 걸쳐 성교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ond disciplinary action”), thereby, the Plaintiff breached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by establishing a non-influence relationship with the female military department to which he/she belongs (sexually disturbing acts).

C. Accordingly, on July 9, 2015,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does not exceed the following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