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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5 2012고합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03동 이하 '103동'이라고만 한다

)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103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5세)이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2급)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6. 또는 8. 12:00경 103동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03동 경비실 안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떠들면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쑤시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103동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고. 사람들이 알면 죽음이다.”라고 말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6. 저녁 무렵 103동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하실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103동 지하실로 데려간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쑤시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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