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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3217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상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부정처사후수뢰 부분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상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상피고인 C에게 소인을 하지 않은 인지를 반환한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5,225,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피고인과 관계 있는 인지라는 말을 듣고 소인이 찍히거나 훼손된 인지를 매입하였고 이를 사용한 등기신청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문제 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T 역시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뇌물수수범행의 죄질에 비하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등기관으로 근무하면서 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상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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