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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5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04:40경 부산 사상구 B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112 순찰차량 근무를 하던 부산 C지구대에서 소속 경사 D 등이 술에 취하여 그 곳 도로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하자 “내가 도둑을 세 번이나 당했는데 너거는 뭐했노”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D 등이 순찰을 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량 뒷문을 직접 열고 강제로 탑승하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자 “좆같네, 좆 빨아라, 주먹으로 하자”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부산 사상구 C지구대에서, “좆같네, 좆 빨아라, 주먹으로 하자,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개놈의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복부 부위를 우측 손으로 1회 때리고, 재차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정강이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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